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, 신고 방법, 필요서류, 과태료 금액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이며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?
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.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, 등록된 정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로 활용됩니다.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및 권리 보호에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,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.
이는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절차이며, 특히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2025년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적용방법
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:
-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-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-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했을 때 총액이 6,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(환산율 연 4%)
신고 대상 주택 유형도 다양합니다:
- 아파트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단독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 준주택
- 공장 내 주거시설, 기타 비주택 유형
사실상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며, 단기(30일 미만) 임대차는 제외됩니다.
전월세 계약 신고 기한 및 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 불이익
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**30일 이내**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갱신 계약 역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**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**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**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**까지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과태료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, 반복 위반 시에는 누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 세금 상세 안내
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바쁜 직장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훨씬 효율적입니다.
온라인 신고 방법
전월세 신고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.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👉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👈2. 공동 인증서(공인인증서) 로그인
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
3.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PDF 첨부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 후 계약정보 및 계약서 pdf를 첨부합니다.
👉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바로가기 👈4.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증 발급
신고완료 후 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.
오프라인 신고 방법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및 신분증, 관련 서류 제출
- 직원 확인 후 접수 처리

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며,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해도 단독 신고는 가능합니다.
전월세신고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
전월세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:
- 임대차 계약서 (서명 및 날인 필수)
-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
- 주택 주소, 전용면적, 보증금, 월세 등의 계약 정보
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와 변경 사항만 제출하면 됩니다.
전월세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주의사항
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혼동되기 쉬우며,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점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세요:
- 전입신고 ≠ 전월세신고 → 별도 절차임
-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필수
- 확정일자 자동 부여 = 보증금 보호 수단
-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신고 면제
이외에도 계약 체결 후 미신고 시 예기치 않은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므로,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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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– 자주 묻는 질문
월세 25만 원인데 보증금이 7,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네.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.
전입신고만 했는데도 과태료 부과되나요?
전입신고는 거주 사실 확인일 뿐, 전월세신고와는 별개입니다. 전월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